노동위원회partial2022.03.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고, 다른 노조를 지원하였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이 부족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현재 사업장에 자동갱신되어 효력이 유지되는 단체협약은 존재하지만 임금에 관한 협약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2022. 1. 3. 자 임금에 관한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
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정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중노위 초심유지 판정까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과장·차장급 직원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신청 외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을 하였는지 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있으나 입증이 부족하여,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설립·운영·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