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있었던 2021. 9. 10.자 근로관계 종료는 2021. 9. 10. 근로자와 조○○ 부매니저의 면담 및 육○○ 대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르게 되었는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있었던 2021. 9. 10.자 근로관계 종료는 2021. 9. 10. 근로자와 조○○ 부매니저의 면담 및 육○○ 대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르게 되었는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교정하지 않았으며,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있었던 2021. 9. 10.자 근로관계 종료는 2021. 9. 10. 근로자와 조○○ 부매니저의 면담 및 육○○ 대리의 문자메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있었던 2021. 9. 10.자 근로관계 종료는 2021. 9. 10. 근로자와 조○○ 부매니저의 면담 및 육○○ 대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르게 되었는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교정하지 않았으며, 출근을 독려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중간수입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보상액은 금1,318,465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