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