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의 대표이사가 2021. 9. 2. 20시경 근로자를 가혹하게 질책하면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한 점, 그로부터 2시간 후 대표이사의 부인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현관카드 반납을 지시받은 점, 익일 오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총무팀 박○오
판정 요지
해고 사실이 존재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의 대표이사가 2021. 9. 2. 20시경 근로자를 가혹하게 질책하면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한 점, 그로부터 2시간 후 대표이사의 부인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현관카드 반납을 지시받은 점, 익일 오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총무팀 박○오 판단: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의 대표이사가 2021. 9. 2. 20시경 근로자를 가혹하게 질책하면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한 점, 그로부터 2시간 후 대표이사의 부인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현관카드 반납을 지시받은 점, 익일 오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총무팀 박○오 차장이 출근을 독려·지시하지 않은 점, 2021. 9. 10. 총무팀 박○오 차장과의 통화에서도 출근 독려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와 여러 차례 대화 과정에서 해고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해고(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보임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음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의 대표이사가 2021. 9. 2. 20시경 근로자를 가혹하게 질책하면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한 점, 그로부터 2시간 후 대표이사의 부인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현관카드 반납을 지시받은 점, 익일 오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총무팀 박○오 차장이 출근을 독려·지시하지 않은 점, 2021. 9. 10. 총무팀 박○오 차장과의 통화에서도 출근 독려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와 여러 차례 대화 과정에서 해고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해고(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보임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