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09
중앙노동위원회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만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지배·개입의 정황 및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위나 조치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만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