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2021. 초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별도의 직무역량 평가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21. 상?하반기 인사평가와 직무역량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2021. 초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별도의 직무역량 평가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21. 상?하반기 인사평가와 직무역량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
다. 또한 근로자가 “보유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더욱이 근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2021. 초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별도의 직무역량 평가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21. 상?하반기 인사평가와 직무역량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
다. 또한 근로자가 “보유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더욱이 근로자는 회로설계기술 등을 보유하지 않아 생산부와 연구소로 구성된 회사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생산부로 전보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보인다.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으로 주장하는 연구수당은 연 1회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직 지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재취업 시 경력단절은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근무장소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사실을 볼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사용자는 전보 전 근로자와 면담하여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그 중 전보를 선택하여 2022. 1. 26. 담당 업무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전협의 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