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전체 공정이 끝날 때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속해있는 팀의 공정은 끝났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전체 공정이 끝날 때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속해있는 팀의 공정은 끝났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는 고용보험상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고, 근로자는 재직 중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4대보험을 납부한 적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입증 자료상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전체 공정이 끝날 때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속해있는 팀의 공정은 끝났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는 고용보험상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고, 근로자는 재직 중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4대보험을 납부한 적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입증 자료상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관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실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곱한 임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