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1.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1.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1.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 간 최초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후 사용자가 퇴직일이 2022. 1. 21.로 번복한 것은 사실이나 퇴직일 번복에 관해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변경된 퇴직일에 대해서도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1.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 간 최초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후 사용자가 퇴직일이 2022. 1. 21.로 번복한 것은 사실이나 퇴직일 번복에 관해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변경된 퇴직일에 대해서도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