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경고)가 정당한지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 참여 지시와 지역본부장과의 면담 참석 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이므로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위와 같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경고’처분은 규정상 가장 낮은
판정 요지
경고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경고)가 정당한지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 참여 지시와 지역본부장과의 면담 참석 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이므로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위와 같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경고’처분은 규정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므로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나. 징계 및 경고장
판정 상세
가. 징계(경고)가 정당한지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 참여 지시와 지역본부장과의 면담 참석 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이므로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위와 같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경고’처분은 규정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므로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나. 징계 및 경고장 등의 발부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에 대한 경고장과 면담 통보서 발송 및 징계는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으로 인하여 행해진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