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일(2021. 11. 15.)이라고 주장하는 당일의 당사자 간 통화 녹취록에서 사용자의 뚜렷한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일(2021. 11. 15.)이라고 주장하는 당일의 당사자 간 통화 녹취록에서 사용자의 뚜렷한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판단: 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일(2021. 11. 15.)이라고 주장하는 당일의 당사자 간 통화 녹취록에서 사용자의 뚜렷한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일(2021. 11. 15.)이라고 주장하는 당일의 당사자 간 통화 녹취록에서 사용자의 뚜렷한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