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이 사건 병원의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 간의 폭행 사건 발생 후 분리 조치로서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이 사건 병원의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정 근로에 대한 임금액에는 변화가 없고, 야간 및 휴일 근무가 적은 근무형태로의 변경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이 사건 병원의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로서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이 사건 병원의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정 근로에 대한 임금액에는 변화가 없고, 야간 및 휴일 근무가 적은 근무형태로의 변경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② 근로자가 중앙공급실 세척업무 수행과정에 사용하는 세척제에 노출되어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부분은 인사발령으로 발생한 물리적 불이익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세척업무에서 분리?배제토록 하였으므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명령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