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연봉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재임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기각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연봉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재임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