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3.30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 지시에 따라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지시함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 지시에 따라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불량한 차량 배차, 사직 강요에 따른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행위나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 지시에 따라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불량한 차량 배차, 사직 강요에 따른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행위나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