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 제52조(징계)제3, 9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판정 요지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과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 제52조(징계)제3, 9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 제52조(징계)제3, 9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하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