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2021. 10. 27. 오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러서 ‘어제 오토바이 키를 놓고 집에 가라고 말한 것은 그만두라는 뜻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2021. 10. 26. 대화 녹취록에서 이러한 발언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와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1. 10. 27. 오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러서 ‘어제 오토바이 키를 놓고 집에 가라고 말한 것은 그만두라는 뜻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2021. 10. 26. 대화 녹취록에서 이러한 발언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의 2021. 10. 26. 대화 녹취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카카오
판정 상세
① 2021. 10. 27. 오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러서 ‘어제 오토바이 키를 놓고 집에 가라고 말한 것은 그만두라는 뜻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2021. 10. 26. 대화 녹취록에서 이러한 발언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의 2021. 10. 26. 대화 녹취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카카오톡을 통해 ‘내일부터 빨리빨리 더 열심히 일할게요’라고 답한 점, ③ 근로자가 출근해 2021. 10. 27. 사용자와 면담을 하였는지에 대해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인터넷구인사이트 ‘알바천국’을 통해 배달원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2021. 10. 27. 음식점을 나가면서 복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과 대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배달원 결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