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전보 발령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직책수당이 존재하므로, 전보의 정당성을 다퉈 그 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영업이익 적자로 인해 관할구역을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소속된 지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전보 발령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직책수당이 존재하므로, 전보의 정당성을 다퉈 그 기간에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전보 발령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직책수당이 존재하므로, 전보의 정당성을 다퉈 그 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영업이익 적자로 인해 관할구역을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소속된 지사의 인력 구성 및 인원을 일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의 직급은 변동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영업팀장을 겸직한 이력이 있고, ‘사업관리’와 ‘전문영업’ 직무는 모두 일반직군에 속하는 점, ④ 근로자 외 4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형평에 반하는 인사상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수당 30만원 외 임금의 변동이 없었던 점, ② 전보 발령일 이전부터 이미 구미지사로 출?퇴근하고 있었던 점, ③ 승진 가능성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전보가 행해지기 전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전보에 대해 동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