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면담한 관리과장이 해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을 떠났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