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1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고, 근로자2, 3은 사직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1은 계약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어 근로자1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이 사건 근로자2, 3은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 2, 3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