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횡령, 알선수재, 사기, 특수절도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횡령, 알선수재, 사기, 특수절도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동조합 임원을 지낸 점에 비추어 보면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횡령, 알선수재, 사기, 특수절도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동조합 임원을 지낸 점에 비추어 보면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안 날은 2021. 9. 26.이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것과 노동조합에게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