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신규 직원을 계속 채용하여 총 10명의 직원이 채용되었고,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무역관리부는 충원이 계속 필요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직원만을 채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다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신규 직원을 계속 채용하여 총 10명의 직원이 채용되었고,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무역관리부는 충원이 계속 필요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직원만을 채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정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 없이 스스로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사용자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출근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