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이 사건 전보(인사이동)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
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사전 협의절차 미이행이 권리남용(인사권의 한계 일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전보에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에 해당하였
다. 회사가 신의칙상(신의성실 원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것만으로 전보 명령이 권리남용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