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5. 및 2022. 2. 9. 두 차례에 걸쳐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1. 22. 근로자가 2022. 2. 28.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2022. 1. 25. 및 2022. 2.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5. 및 2022. 2. 9. 두 차례에 걸쳐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1. 22. 근로자가 2022. 2. 28.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2022. 1. 25. 및 2022. 2. 9. 당사자 통화 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나는 오늘로써 끝났
어. 나는 그만두었으니까 당신하고 만날 필요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5. 및 2022. 2. 9. 두 차례에 걸쳐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1. 22. 근로자가 2022. 2. 28.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2022. 1. 25. 및 2022. 2. 9. 당사자 통화 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나는 오늘로써 끝났
어. 나는 그만두었으니까 당신하고 만날 필요도 없
어. 나는 짐만 챙기러 갈 거야.”라고 말하며 근로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사정, 2022. 2. 10. 근로자가 짐을 정리하여 회사에서 퇴거한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2. 2. 12.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
다. 또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퇴직한다고 하였고 이런 경우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후임자를 바로 채용하지 않고 2022. 2. 17.까지 대체근로자를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것과 근로자가 “2022. 2. 10. 짐을 챙기기 위해 경비실에 가 보니 가끔 임시로 근무하던 사람이 와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