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임금이 체불되어 그만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깔끔하게 계산하고 정리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승낙 또는 승낙의 조건을 제시한
판정 요지
(기각)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임금이 체불되어 그만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깔끔하게 계산하고 정리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승낙 또는 승낙의 조건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일까지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임금이 체불되어 그만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깔끔하게 계산하고 정리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승낙 또는 승낙의 조건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일까지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없었더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