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