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문인력 신규 채용 및 육아휴직자 복직 등으로 인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 내용의 변경 이외에 보수 등 다른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문인력 신규 채용 및 육아휴직자 복직 등으로 인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 내용의 변경 이외에 보수 등 다른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직제개편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고, 취업규칙 등에서 전보 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전문인력 신규 채용 및 육아휴직자 복직 등으로 인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 내용의 변경 이외에 보수 등 다른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직제개편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고, 취업규칙 등에서 전보 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