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상사가 업무지시 당시 보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회사에 이를 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상사가 업무지시 당시 보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회사에 이를 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다 해서 정리해 두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음, ④ 근로자의 보고 지체로 회사에 손해나 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음, ⑤ 상사로부터 폭행 및 모욕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상사가 업무지시 당시 보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회사에 이를 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다 해서 정리해 두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음, ④ 근로자의 보고 지체로 회사에 손해나 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음, ⑤ 상사로부터 폭행 및 모욕을 당한 근로자를 폭행의 가담자로 간주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