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인의 행정실장 임용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학교의 사무직원인 행정실장을 임용할 때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2항과 법인의 정관 및 인사규칙에서 정한 학교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신청인의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립학교법 및 법인의 제 규정에서 정한 사무직원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청인의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의 행정실장 임용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학교의 사무직원인 행정실장을 임용할 때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2항과 법인의 정관 및 인사규칙에서 정한 학교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신청인의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신청인이 행정실장과 별개로 법인사무국장에 대한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법인에 법인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신청인의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신청인의 행정실장 임용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학교의 사무직원인 행정실장을 임용할 때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2항과 법인의 정관 및 인사규칙에서 정한 학교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신청인의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신청인이 행정실장과 별개로 법인사무국장에 대한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법인에 법인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학교의 행정실로 기재된 점,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로 이 사건 학교를 병기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법인사무국장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