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임통보서를 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에 관한 사용자의 입증이 없고, 해임통보서에 기재된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인원 감축’ 등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