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 없이 금품의 지급만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근로일수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 없이 금품의 지급만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근로일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마지막 월 급여로 지급한 점,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이 통상적인 해고예고수당으로 보기에 과다하고 위로금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