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고, 직권면직은 사실상 징계해고로 볼 수 있는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무단결근에 대한 직권면직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직권면직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원이 비진의였음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직권면직 이전까지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직권면직은 인사규정 제4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해고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징계해고라고 볼 수 있다.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휴가 사용이 도과한 상태임에도 사용자의 조치 내지 가해자의 사과만을 요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4차례 통화에서도 출근의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단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책임을 물어 직권면직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징계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