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2021. 10. 12.부터 2022. 1. 1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2. 1. 4. 근로자에게 2022. 1. 1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예정되어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2021. 10. 12.부터 2022. 1. 1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2. 1. 4. 근로자에게 2022. 1. 1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예정되어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후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사업장에 출근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2021. 10. 12.부터 2022. 1. 1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2. 1. 4. 근로자에게 2022. 1. 1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예정되어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후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