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상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순환보직을 할 수 있고, 직제규정에 따라 공석 사무국장 직위로 전보하였으며, 직장 내 질서유지 및 근로자 간 인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상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순환보직을 할 수 있고, 직제규정에 따라 공석 사무국장 직위로 전보하였으며, 직장 내 질서유지 및 근로자 간 인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교통상 불편은 현재 나타난 사정상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상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순환보직을 할 수 있고, 직제규정에 따라 공석 사무국장 직위로 전보하였으며, 직장 내 질서유지 및 근로자 간 인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교통상 불편은 현재 나타난 사정상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전직에 따른 신의칙상 협의 여부전직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