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이해관계자와 고수익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 이해관계자와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 회사의 동료들에게 이해관계자와의 사익 추구를 알선한 사실, 사용자와 주식회사 아파트너의 분쟁 관련 보안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자문한 사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이해관계자와 고수익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 이해관계자와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 회사의 동료들에게 이해관계자와의 사익 추구를 알선한 사실, 사용자와 주식회사 아파트너의 분쟁 관련 보안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자문한 사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동료근로자들에게 주식회사 아파트너와의 주식거래를 알선하고, 수익률 조정, 자금 회수에 관한 모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이해관계자와 고수익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 이해관계자와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 회사의 동료들에게 이해관계자와의 사익 추구를 알선한 사실, 사용자와 주식회사 아파트너의 분쟁 관련 보안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자문한 사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동료근로자들에게 주식회사 아파트너와의 주식거래를 알선하고, 수익률 조정, 자금 회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며, 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고, 사용자가 부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해고한 기존 사례와 비교할 때 근로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사회적 통념을 현저하게 벗어날 만큼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상벌위원회 구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상벌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