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은 다음 날인 2021. 10. 22. 구체적인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2021. 10. 25. 다른 사업장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2021. 10. 26.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차량 열쇠를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있었던 날은 2021. 10. 21.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은 다음 날인 2021. 10. 22. 구체적인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2021. 10. 25. 다른 사업장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2021. 10. 26.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차량 열쇠를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있었던 날은 2021. 10. 21.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은 다음 날인 2021. 10. 22. 구체적인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2021. 10. 25. 다른 사업장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2021. 10. 26.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차량 열쇠를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있었던 날은 2021. 10. 21.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은 다음 날인 2021. 10. 22. 구체적인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2021. 10. 25. 다른 사업장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2021. 10. 26.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차량 열쇠를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있었던 날은 2021. 10. 21.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