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4.0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조합비 인도 거부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시간면제 축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 중 조합비 인도 거부에 관한 부분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제신청 중 조합비 인도 거부에 관한 부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보장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2노동조합이 요청한 대로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