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9. 28. 업무상 사고로 인해 2021. 10. 28. 매니저에게 승인을 받은 후 휴직에 들어간 사실이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휴직인 상태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 변동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1. 9. 28. 업무상 사고로 인해 2021. 10. 28. 매니저에게 승인을 받은 후 휴직에 들어간 사실이 있음, ② 사용자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고, 휴직 후 복귀하라’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는 2021. 12. 1.부터 수차례 사용자의 핸드폰으로 복직 의사가 담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1. 9. 28. 업무상 사고로 인해 2021. 10. 28. 매니저에게 승인을 받은 후 휴직에 들어간 사실이 있음, ② 사용자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고, 휴직 후 복귀하라’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는 2021. 12. 1.부터 수차례 사용자의 핸드폰으로 복직 의사가 담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만 연락을 시도하였고, 다른 방법으로는 복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음, ⑤ 근로자는 현재 휴직 중인 상태로 그 외 별도 근로계약관계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