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순환배차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닌 사용자의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2022. 4. 1. 자 배차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순환배차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배차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