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약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2021. 6. 7.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2021. 9. 4. 정비공사 현장이 중단되자 2021. 9. 6. 및 2021. 9. 7. 본사로 출근한 후 일이 없다는 이유로 자택 대기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9.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3개월이 종료되는 즈음에 공사 중단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약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2021. 6. 7.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2021. 9. 4. 정비공사 현장이 중단되자 2021. 9. 6. 및 2021. 9. 7. 본사로 출근한 후 일이 없다는 이유로 자택 대기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9. 10.경 자신을 사용자에게 소개한 지인이 자신의 누나에게 자신의 해고 소식을 전했고, 자신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약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2021. 6. 7.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2021. 9. 4. 정비공사 현장이 중단되자 2021. 9. 6. 및 2021. 9. 7. 본사로 출근한 후 일이 없다는 이유로 자택 대기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9. 10.경 자신을 사용자에게 소개한 지인이 자신의 누나에게 자신의 해고 소식을 전했고, 자신은 누나를 통해 해고 소식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2021. 9. 16. 대표이사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신 “저는 인제 퇴사되는 거지요?”라고 묻고 있는데, 이는 정비공사 현장 중단으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당초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장비대금 지급이 불명확하여 더 이상 근로하기는 어려웠고, 사용자가 장비대금을 준다고 약속하고는 주지 않고 거짓말을 몇 번 해서 다른 현장에 가서 일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계속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경리담당 직원이 2021. 9. 2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2021. 9. 23.까지의 급여 지급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공사 현장대리인 교체 신고 지연을 문제 삼고 있고,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현장대리인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였다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준공일에 맞춰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