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 혹은 경영상 상황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 혹은 경영상 상황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하여 이용객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 경영환경 변화로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변경이 필요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또한 인사발령(전직)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 혹은 경영상 상황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하여 이용객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 경영환경 변화로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변경이 필요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또한 인사발령(전직)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어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순환보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전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