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기존에 부여된 직군과 직급이 없어 최초 직군과 직급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고 근로자에게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식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확정된 직군 또는 직급을 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대외적으로 직군을 부여한 바가 없고 인재개발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은 별도의 행정팀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운영지원 직군을 부여한 것을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현재의 직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 시 ‘바’ 직급으로 임용한 것이 강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인사명령으로 인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없고, 추후 임금인상 제한 등을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