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2. 2. 3.자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2022. 3. 14. 자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전보발령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입사 시 만69세로 이미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2. 2. 3.자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2022. 3. 14. 자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전보발령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입사 시 만69세로 이미 판단: ① 사용자가 2022. 2. 3.자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2022. 3. 14. 자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전보발령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입사 시 만69세로 이미 정년(만 60세)을 지났고, 취업규칙 제60조(정년)제2항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근로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1년 이상 단위의 촉탁직 사원으로 재고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동 규정에 따라 2021. 10. 28. 체결된 ‘촉탁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주 5일, 1일 7시간’ 및 ‘효림빌딩 시설 및 주차관리’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2. 2. 3.자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2022. 3. 14. 자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전보발령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입사 시 만69세로 이미 정년(만 60세)을 지났고, 취업규칙 제60조(정년)제2항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근로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1년 이상 단위의 촉탁직 사원으로 재고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동 규정에 따라 2021. 10. 28. 체결된 ‘촉탁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주 5일, 1일 7시간’ 및 ‘효림빌딩 시설 및 주차관리’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