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견책 징계 및 인사명령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어 견책(경징계의 일종) 처분과 함께 인사명령을 받은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징계 절차상 일부 하자(절차적 흠결)가 존재하여 징계 효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 사유와 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모두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징계 효력 자체를 부인할 만큼 중대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