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변칙적인 회계처리 행위, 지출결의서를 정상적으로 보관하지 못한 행위, 주○연 국장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명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변칙적인 회계처리 행위, 지출결의서를 정상적으로 보관하지 못한 행위, 주○연 국장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명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상급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가담한 행위, 지출결의서 은닉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변칙적인 회계처리 행위, 지출결의서를 정상적으로 보관하지 못한 행위, 주○연 국장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명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상급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가담한 행위, 지출결의서 은닉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회원사의 협회비 등으로 운영되는바, 회계?재정에 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적지 않은 금액을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사용자와 회원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약 16년간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수차례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에 대해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