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주장하나, 그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속기간이 유사한 근로자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비교대상 근로자는 존재하고, 임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가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주장하나, 그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속기간이 유사한 근로자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임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적절한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비교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주장하나, 그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속기간이 유사한 근로자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임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적절한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주장하는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그 차별에 합리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