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4.12
중앙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실조사 확인서 제출, 근무시간 단축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실조사 확인서 제출, 근무시간 단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임금 감소 및 통근차량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노동조합 탈퇴 종용 취지의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 외 ○○○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탈퇴 종용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