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 1. 자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른 필요성이 있었고, 2021. 12. 초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조직개편에 대해 사전 설명 및 통보를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반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만 지급하는
판정 요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소멸되어 반장에서 사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그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 1. 자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른 필요성이 있었고, 2021. 12. 초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조직개편에 대해 사전 설명 및 통보를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반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 구제신청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 변경 전후 조직도 간에 조직상 일부 직제변경이나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 1. 자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른 필요성이 있었고, 2021. 12. 초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조직개편에 대해 사전 설명 및 통보를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반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 구제신청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 변경 전후 조직도 간에 조직상 일부 직제변경이나 인원 재배치 외에 경영환경의 변화나 업무효율을 위한 근본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펄프 입고량 증가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점, 동료직원이 증인심문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및 태도 등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한 점으로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본 건 인사발령이 이 사건 근로자가 반장이 된 후 솔선수범이나 직원들과의 인화를 이루지 못한 점을 근거로 한다고 밝힌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징계성 인사발령으로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잘못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