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1. 10. 14. 10:00경 전북지사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2021. 10. 14. 10:50경 2021. 10. 15.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2021. 10. 14. 11:11경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에 사직서 철회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10. 14. 10:00경 전북지사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2021. 10. 14. 10:50경 2021. 10. 15.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2021. 10. 14. 11:11경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점,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전에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 의사가 없었던 점,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나 승낙을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1. 10. 14. 10:00경 전북지사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2021. 10. 14. 10:50경 2021. 10. 15.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2021. 10. 14. 11:11경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점,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전에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 의사가 없었던 점,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나 승낙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2021. 10. 15.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