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7. 30. 2차 면담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 중 보상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직접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7. 30. 2차 면담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 중 보상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여 결재하였고,
판정 상세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7. 30. 2차 면담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 중 보상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여 결재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한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녹음파일 등 입증자료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압박·기망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시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2021. 7. 31.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사직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