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각 사업장의 대표가 동일함, ② 김○○ 실장은 분점에 소속되어 있으나 2개 사업장의 운영진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무 일정을 관리하였음, ③ 사용자가 관리한 인스타그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현황,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정 요지
본점과 분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각 사업장의 대표가 동일함, ② 김○○ 실장은 분점에 소속되어 있으나 2개 사업장의 운영진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무 일정을 관리하였음, ③ 사용자가 관리한 인스타그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현황,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점과 분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하나의 사업장인 본점과 분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명 이상에
판정 상세
가. ① 각 사업장의 대표가 동일함, ② 김○○ 실장은 분점에 소속되어 있으나 2개 사업장의 운영진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무 일정을 관리하였음, ③ 사용자가 관리한 인스타그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현황,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점과 분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하나의 사업장인 본점과 분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명 이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다. ① 사용자가 해고 다음 날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감사 표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출근 독려 통화를 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2. 1. 31.과 2. 1.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는 동료 직원 확인서 등 해고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