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의 현수막이 시설물 관리세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승인) 부서의 승인 없이 설치되었고, 사용자가 현수막을 철거하기 전에 노동조합에 자진 철거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의 현수막 내용이 조선대분회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의 현수막이 시설물 관리세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승인) 부서의 승인 없이 설치되었고, 사용자가 현수막을 철거하기 전에 노동조합에 자진 철거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의 현수막 내용이 조선대분회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나 조선대분회와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점, ③ 노동조합은 현수막 게시 협조 공문을 모바일 팩스로 보내면서 사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의 현수막이 시설물 관리세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승인) 부서의 승인 없이 설치되었고, 사용자가 현수막을 철거하기 전에 노동조합에 자진 철거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의 현수막 내용이 조선대분회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나 조선대분회와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점, ③ 노동조합은 현수막 게시 협조 공문을 모바일 팩스로 보내면서 사용자의 수령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철거된 현수막을 반환받은 후 다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점, ④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행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⑤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고,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현수막 철거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